가격 관리

비공식 셀러 관리

정품이면 다 허용될까? 병행수입 요건 3가지와 확인 순서

병행수입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두 개의 흰색 화장품 용기와 돋보기

💡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정품입니다"라는 셀러의 답변,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2. 성분이 같아도 문제가 된 미국 사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볼까?

  3. 병행수입품, 판매 페이지와 실물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할까?

  4. 병행수입품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5. 정품이라는 답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다가 우리 제품을 기준가보다 낮게 팔고 있는 셀러를 발견하면, 조치를 하기 전에 이것저것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가품을 싸게 파는 비공식 셀러일 때도 있고, 공식 거래처인데 자체 할인 쿠폰을 붙여 싸게 팔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브랜드 담당자를 유독 곤란하게 만드는 셀러가 있는데요, 바로 병행수입 셀러입니다. 공급처를 물어봐도 거래명세서나 수입신고필증 없이 "정품입니다" 한 줄만 돌아오곤 해요. 정품이라는데 뭐 더 할 수 있을까 싶어지죠.

이럴 때는 셀러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플랫폼의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쪽이 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제품이 정말 정품일 때예요. 플랫폼에 신고할 사유가 마땅치 않아서 기록만 남겨두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품이라고 해서 곧 적법한 병행수입인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붙인 상품이어야 하고, 국내 등록상표와 같은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과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셀러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정품입니다"라는 답은 이 중 첫 번째, 즉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를 붙인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셀러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한 줄만으로는 실제 제조와 유통 경위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판례가 어디까지를 문제로 보는지부터, 판매 페이지와 실물에서 무엇을 대조하면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정품입니다"라는 셀러의 답변,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정품과 적법한 병행수입은 무엇이 다를까?

병행수입은 통상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정품을, 국내 상표권자나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따로 들여와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런 정품을 '진정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정품 재판매를 막기 어려운 이유로는 흔히 ‘상표권 소진’이 꼽혀요.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품을 다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한 번 판 상품은, 그 뒤에 누가 다시 팔더라도 상표권으로 막기 어렵다는 거죠. 병행수입 셀러의 공식 판매처 표시 대응을 다룬 글도 이 법리에서 출발했는데요. 다만 이 판결이 말하는 소진은 국내에서 양도된 상품을 전제로 해요. 해외에서 유통된 상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요건, 즉 누가 상표를 붙였는지, 국내 상표와 출처가 같은지,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병행수입 검토 체크포인트 3가지. 진정상품 여부, 출처 동일성, 실질적 품질 차이


출처가 같은지는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자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받은 회사(전용사용권자)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게임 소프트웨어 CD를 병행수입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먼저 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그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누구의 것으로 알고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자기만의 신용을 쌓았다면, 소비자들이 이 상표 제품을 원래 상표권자가 아니라 그 전용사용권자의 제품으로 여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과 국내 제품은 출처가 다른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여기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수입품과 국내 상품의 출처가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 셀러가 정품이라고 답했다면, 우리 브랜드가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국내 상표권이 누구 명의인지, 전용사용권이 등록돼 있는지는 특허로에서 상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원부는 등록된 권리관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해외 상표권자와의 실질적인 관계는 계약이나 그룹 구조 같은 자료로 따로 봐야 알 수 있어요.

병행수입에서 말하는 '품질 차이'는 어디까지일까?

출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세 가지 요건 중 마지막인 '품질 차이'를 볼 차례예요. 대법원은 이 품질 차이를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내구성 등의 차이로 봤습니다.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처럼 제품에 딸린 서비스가 다른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 기준은 앞서 본 게임 소프트웨어 CD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판매국에 따라 부수적인 정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게임이 실행되는 주된 내용은 같다는 점을 들어, 품질 차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국내 정품에 시디 키(CD key) 사후 관리 같은 부수 서비스가 더 있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고요.

병행수입품을 문제 삼을 때 자주 떠올리는 근거가 A/S예요. "국내 정품은 무상 A/S가 되는데 병행수입품은 안 된다", "정품 등록이 안 된다" 같은 차이들이죠. 그런데 이 판결 기준으로 보면, 이런 차이만으로는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 요건을 근거로 삼으려면 수입품의 성능이나 내구성 같은 제품 자체의 품질이 국내 정품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보증이나 A/S 조건의 차이는 품질 문제라기보다, 판매 페이지가 그 차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의 문제로 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실행 팁

보증이나 A/S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써둔 신고 초안이나 내부 검토 문서가 있다면, 그 근거가 성능이나 내구성 같은 제품 자체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차이만 적혀 있다면 근거를 보강하거나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분이 같아도 문제가 된 미국 사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볼까?

Gilead 판결의 두 가지 판단 근거: 라벨 차이와 품질 관리

그렇다면 제품 자체는 똑같은데 라벨만 다른 병행수입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어요. 성분까지 같은 의약품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2026년 8월, 미국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해외 내수용 정품을 두고 눈여겨볼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약사 Gilead의 HIV 치료제 가운데 튀르키예 내수용 제품이 해외 조달 방식으로 미국 환자에게 공급된 사건이에요. 법원은 이 제품이 Gilead의 허가를 받아 제조됐고 미국 판매용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품이 미국 상표법상 Gilead의 '진짜 제품(genuine goods)'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따로 검토한 것은 두 가지예요. 미국 판매용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표권자의 품질 관리 체계 밖에서 유통됐는지입니다.

  1. 라벨: 튀르키예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미국 제품 라벨에 있는 처방 의약품 표시와 의약품 코드(NDC), 경고문, 보관 방법이 빠져 있었습니다.

  2. 품질 관리: 미국 내 정식 유통품만 온도가 관리되는 밀봉 용기로 운송되고, 기준을 벗어나면 제조사가 품질 점검 절차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조달된 제품은 이 관리 체계 밖에 있었어요.

라벨 차이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도 낮게 잡았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를 고려할 때 관련 있다고 볼 만한 작은 차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봤어요.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시로 내려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유지한 것이고, 해외 사례라 국내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아요. 다만 앞에서 본 국내 판례는 성능이나 내구성 같은 제품 자체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판결은 라벨과 품질 관리 체계처럼 제품 자체가 아닌 요소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국내 기준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국내에서 라벨 차이는 표시 의무로 검토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내 판례 기준으로 보면, 라벨에 한글이 없다는 것만으로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화장품과 식품처럼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서는 라벨 차이를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로 따져볼 수 있어요.

미국 Gilead 판결과 국내 기준 비교. 미국은 상표법, 국내는 표시 규정으로 라벨 차이를 판단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0조가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12조가 이를 읽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이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게 해요. 금지 대상이 수입자에 한정되지 않고 판매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처럼 일부 항목만 표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포장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가 제품명, 내용량, 영업소 명칭, 소비기한 같은 표시사항을 정하고,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것 등을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여기에 더해 섭취량과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 같은 항목이 따로 요구됩니다. 수입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하고 원래 포장의 제품명이나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려서는 안 돼요.

포장 표시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품목별로 적어야 하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페이지 항목은 유통 단속 가이드 화장품 편과 건강기능식품 편에서 정리했어요.

다만 표시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병행수입을 막는 수단이라기보다, 상표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차이를 표시 규정 위반 여부로 따져보는 또 하나의 갈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행수입품, 판매 페이지와 실물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할까?

1단계: 판매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그렇다면 병행수입품에서 이런 차이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병행수입품은 국내 정품을 기준으로 놓고, 판매 페이지에 보이는 차이를 항목별로 적어두는 대조 작업이 중요해요. 셀러가 보내는 제품 실물을 확인하기 전에, 상세페이지와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라벨과 표시사항: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이라면, 이미지에 보이는 라벨이 원문 그대로인지,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봅니다. 한글 스티커가 보인다면 원래 표시를 가리고 있는지도 함께 적어둬요.

  2. 구성품: 상품 설명이나 이미지에 나온 용량, 수량, 부속품이 국내 정품 구성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3. 보증과 A/S 안내: 국내 공식 유통품과 같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공식 판매처 표시 대응 글에서 다룬 표시·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이를 찾았다면 셀러에게 다시 물어볼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정품이라는 답을 받았더라도,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게 붙어 있는지, 구성품은 국내 정품과 같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는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확인한 차이마다 URL과 상품명, 옵션, 확인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해당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2단계: 실물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

1단계에서 차이를 찾았다면, 다음으로는 그 셀러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매 페이지 이미지는 셀러가 고른 사진이라 실제로 배송되는 제품과 다를 수 있거든요.

  1. 라벨 부착 상태: 한글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지, 원래 포장의 제품명이나 기한 표시를 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동봉물: 보증서, 사용 설명서, 정품 등록 안내가 들어 있는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3. 구성품: 실제 수량과 사양이 판매 페이지 설명, 국내 정품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구매일과 주문번호, 개봉 전후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어느 판매 페이지에서 온 제품인지 연결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아니라 제품을 기준으로 쌓는 기록인 셈이에요.

병행수입품 확인 2단계 예시 화면. 1단계 판매 페이지 기록 항목과 2단계 실물 확인 항목


이렇게 모은 기록으로 플랫폼이나 관할 기관에 신고할 때는 위법 상품임을 단정하고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확인한 사실을 첨부하고 해당 표시사항이나 안내 문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식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병행수입 상품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와 표시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품의 상표권 침해, 표시 위반, 수입과 판매의 적법성 및 플랫폼 조치 가능성은 상표권 구조, 실제 제품의 표시와 구성, 유통 경위, 적용 품목 규정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과 플랫폼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Q. 해외에서 정식으로 만든 제품이면 병행수입이 모두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붙인 쪽과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출처로 묶이지 않으면 병행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일본에서 만든 골프채를 국내로 들여와 판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일본에서 골프채에 상표를 붙인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였어요. 법원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입된 골프채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같은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업자는 병행수입이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본문에서 본 게임 소프트웨어 CD 사건은 반대로 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라 출처 요건이 충족된 경우였습니다.

Q. 병행수입 화장품에 한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나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포장에 적어야 하는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입니다.

겉 포장이 따로 있는 화장품은 내용물이 담긴 용기에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은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어도 됩니다.

이 항목들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물을 확인할 때는 한글 표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겉 포장과 용기에 각각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를 나눠서 적어두면 됩니다. 위반 여부와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Q. 병행수입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서 어떤 표시를 확인하나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정한 항목을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과 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과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명과 함량,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입니다.

정품이라는 답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병행수입 셀러에게 '지금 저렴하게 팔고 있는 그 제품이 우리 브랜드 정품이 맞는지'의 정품 여부만 물으면, 그렇다는 답이 돌아오는 순간 더 따져 물을 근거가 사라져요. 하지만 이번 글에서 본 판례와 규정대로라면, 우리가 국내에서 파는 제품과 라벨, 구성, 품질까지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질문이 모든 제품에 똑같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표시 의무가 정해진 품목은 라벨 차이를 표시 규정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나 내구성 같은 제품 자체의 품질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품질 요건을 근거로 삼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병행수입 셀러를 발견했다면 셀러보다 우리 제품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우리 제품에 어떤 표시 의무가 걸려 있는지, 셀러가 파는 제품이 국내 정품과 어디까지 같은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셀러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해서 번번이 막막하게 만들지 몰라도, 브랜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 참고 자료

높은 사용률이 말해줍니다.
리트릭스 도입으로 매출 손실 이제 멈추세요!

높은 사용률이 말해줍니다.
리트릭스 도입으로,

매출 손실을 이제 멈추세요!

높은 사용률이 말해줍니다.
리트릭스 도입으로,

매출 손실을 이제 멈추세요!

리트릭스 (Retrix)

리트릭스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채널 관리 솔루션 입니다.

운영: 주식회사 텀타 (Tumta Corp.)

대표: 박세희 | 이메일: info@tumta.io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2층 31호

© 2025-2026 Tumta Corp. All Rights Reserved.

리트릭스 (Retrix)

운영: 주식회사 텀타 (Tumta Corp.)

대표: 박세희 | 이메일: info@tumta.io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2층 31호

© 2025-2026 Tumta Corp. All Rights Reserved.

리트릭스 (Retrix)

리트릭스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채널 관리 솔루션 입니다.

운영: 주식회사 텀타 (Tumta Corp.)

대표: 박세희 | 이메일: info@tumta.io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2층 31호

© 2025-2026 Tumta Corp. All Rights Reserved.